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 군 C I 업무표창(상표) 등록

순창군은 지난해 개발한 군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권리보호와 사용자의 신용유지를 위해 지난 7일 특허청에 CI업무표장(상표) 등록 신청을 마쳤다.

 

신청내용을 보면 등록된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은 군이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정 및 특산품 홍보사업을 비롯 관광진흥, 전통식품개발사업에만 한정해 사용토록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모방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먼저 특허 및 등록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우선권을 빼앗김은 물론 심지어 손해배상 및 침해죄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군 심벌마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향토문화를 배경으로 전체적인 형상은 명산의 수려한 모습과 옥천고을의 맑은 물 그리고 21세기 새천년의 희망과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 ‘초롱비’는 옛 민담속에 생생히 살아 전해오는 착하고 신통력을 지닌 도깨비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대비 친근감 있게 형상화해 우리 생활과 친숙하면서도 이상과 희망의 세계를 담고 있다.

 

김병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