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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부안군도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 및 계도에 나서는등 본격적인 지하수 오염방지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수 중 은닉된 폐공이나 불법 지하수시설을 적극 발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달 부터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류를 비치하고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비롯, 변경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 한편, 신고자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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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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