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遡及)
거슬러 올라갈 소(遡), 미칠 급(及)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나 효력을 미침
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일을 소급(遡及)이라 하고, 법(法)이 마련되기 이전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적용될 수 있게 만든 법을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 한다.
어떤 일의 영향이나 여파가 차차 전하여 먼 데까지 미침을 파급(波及)이라 하고, 파급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파급효과(波及效果)라 한다. 또 말이 어떤 문제에 미침을 언급(言及)이라 하고,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함을 일러 급제(及第)라 하며, 널리(普) 미치게(及) 한다는 의미로 널리 펴서 알리거나 사용하게 함을 보급(普及)이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보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배가 너무 부르면 병이 나게 되는 법이다. 미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는 것을 중용(中庸)이라 하고 이 중용(中庸)은 다시 ‘시중(時中)’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 때 그 때에 맞게 한다는 뜻이다.
맹자(孟子)에 “노오노 이급인지노(老吾老 以及人之老)”라는 말이 나온다. 내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위하는 마음을 남의 집 늙은이에게 미치도록 하라는 말이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장래의 일에 적용되는데,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일러 “법률불소급원칙(法律不遡及原則)”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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