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 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12만5천5백5필지에 대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한달동안 군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은 한 달 안에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편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등 각종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김병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