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 지역 땅 값 5.2% 상승

장수지역 땅 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수군이 군내 10만5천4백31필지를 대상으로 가진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심의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 총가액은 99년의 경우 3천1백66억원을 나타냈으나 올핸 3천3백32억원으로 조사돼 평균 5.2%가 올랐다.

 

이같이 장수지역 땅 값이 상승한 것은 최근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또 대진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개설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올 개별공시지가가 전북도내 평균 2.6%보다 2.6%가 높은 것은 대진고속도로와 용림댐 보상과 관련 기대심리에 따른 주민들의 상향요구가 크게 작용됐다”며 “장수군은 지가수준이 낮아 작은 금액이 올라도 전체적인 지가 상승율은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개별지가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 장계면으로 5.9%가 상승했으며 이어 계북면은 5.3%, 장계면에 이근한 계남면이 5.2%로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임야의 상당수가 가격조정된 번암면은 2.4%로 소폭 상승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30일까지 한달 동안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시·군은 8월29일까지 이의 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