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 군, 폭우피해자 세재지원

부안군이 군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비롯 기간연장 및 징수유예등에 나서는등 폭우피해 가호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등 연이은 폭우로 농경지 침수 및 가옥이 파손되는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 가호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주택등 건물피해의 경우 멸실 파손된 건물복구를 위해 2년 이내에 신·개축시 비과세하며 건축허가세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선박및 자동차 기계장비의 피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 하며 2년 이내에 선박을 건조 수선하고 자동차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시에도 비과세 하는 한편, 소멸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도 비과세 한다.

 

이와 함께 농지멸실의 경우 농지세에 한해 5년이내는 비과세 하고 농작물 피해의 경우도 농지세에 한해서 수입금액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김찬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