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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업자, 명의 등록자와 다를때 세금은

문) 폐업한 상태이나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xx회사가 사업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본인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질사업자가 아닙니다. 모든 세금이 저에게 나올텐데 걱정입니다.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을 나오게 할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자기의 사업자번호로 타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책임이 큽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세금은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는 바,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증자료를 챙겨 두시면 억울한 세금은 피할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세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는 대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사업자가 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사업자가 명의를 빌어 한 것이라는 모든 입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실인정을 받고,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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