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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신축주택취득 세금 혜택

문)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주택구입과 관련한 세금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답)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갖고 있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라는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20% 내지 40%인 점에서 50%내지 75%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위 기간 중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기타 주택은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축주택 양도시의 세금 혜택을 알아보면,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말까지의 기간 중에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의 취득 또는 자기건설로 취득하고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와의 계약일, 자기건축은 사용승인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양도와 신축주택 구입에 따른 좋은 의사결정은 세금혜택을 검토하신 후 결정이 유익하겠습니다.

 

文 燦 京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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