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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금년부터 주택등 건물가액 계산 바뀌어

문) 주택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왔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종전에 취득한 건물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바뀐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지요?

 


 

답) 2001년부터 주택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의 계산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건물의 신축가격(㎡당 40만원)·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에 적용할 국세청장의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 있어 왔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종전보다 대략 2.5배이상 높게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고시가액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당해 건물의 취득년도·신축년도·구조·내용년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로 계산하는 환사가액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공동주택 제외)·건물의 양도가액은 종전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되지 않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축물 기준시가에 의하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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