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친께서는 사업실패로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도 많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상속세의 부과절차를 알고 싶고 세금관련하여 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속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3년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2억원 이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최소50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위 산출액에서 다시 기초 공제(2억원), 자녀 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500만원 × 20세까지의 년수), 년로자 공제(60세 이상인 1인당 3,000만원), 배우자상속 공제(최소5억원)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상이 되어야 상속세가 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세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민법상 부친의 일반채무는 상속포기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으로 얻은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승계되고 있으나, 이러한 민법규정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단독상속. 공동상속에 따라 상속세 총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나 총액을 단독 또는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납부하느냐만 차이입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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