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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도 가능



 

문) 상속재산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권과 선산으로 사용되는 임야만 있습니다. 회사주식을 50%이상 소유하였다하여 3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도저히 현금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나누어 내거나 상속재산으로 납부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상속세도 일반세금과 같이 현금으로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환가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직접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45일 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납세자신청이 있어야 적용가능한 데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한은 통상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가능하나,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7년까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시 이자상당액은 추가부담해야 됩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럿인 경우 물납재산 순서는 ⑴국채와 공채 ⑵신탁회사의 수익증권 ⑶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⑷비상장 유가증권 ⑸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순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내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세 납부방법을 모두 택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내에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도 물납과 분납의 중복적용가능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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