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사는 외주협력업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고 외주품을 전량 납품받을 경우,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답) 제조업에 대해서만 투자세액이 가능한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고 하면서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며 ③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980, 98.12.19)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 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가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를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은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것 등이 외주품 거래 계약서 및 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각 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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