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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토지평가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문)) 전년도의 공시지가는 있으나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5. 15 사망하였고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는 6월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평가시 어느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는지요?

 

또한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낮게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경정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는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하여 6월 중에 고시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공시기준일과 고시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공시지가 또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과 대법원판례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기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왔으나, 대법원(96. 8. 23 선고, 96누 4411외 다수)은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하고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보다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례(2001. 1. 19선고, 99두2277)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새로이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기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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