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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장부 만들어 소득세 신고해야





 

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한 경비지출이 많았으나 제대로 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장부작성을 못하고 있다. 만약 장부가 없어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경우, 장부를 갖춘 경우에 비하여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년간소득에 대하여 내게 되는 직접세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의 탈루나 오류 등으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1년간의 외형금액에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소득세의 추계신고라 합니다.


 

여기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업종별로 정해진 소득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장부에 의한 소득이 표준소득율소득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 중에는 일부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표준소득율 발표를 않고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추계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표준소득율에 10%를 가산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의 20%)가 적용되어 추계신고자인 경우 기장자에 비해 약 140내지 150%의 세금을 물게됩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계신고로 전한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세무방침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권장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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