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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순창군은 농지취득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통지했다.

 

군에 따르면 96년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제가 폐지되고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취득한 농지가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10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이 결과 97년도에 농지 22필지 2만7천4백64㎡·99년 13필지 1만8천2백70㎡·2000년 1필지 3천3백2㎡ 등 96년이후 30여명의 농지 49필지 7만1천2백45㎡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은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려 이중 2명 3필지만 농지처분이 이뤄지고 28명 46필지가 지금까지 처분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천6백12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군은 농지소유자에 농지처분을 독려하고 당해 농지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토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남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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