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불법행위 예방감시 및 사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밀렵행위 특별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 주요 철새 도래지와 조수보호구 등 밀렵취약지역과 관련 업소를 중심으로 기동순찰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시·군 교류를 통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펼쳐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밀거래를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철새 도래지, 조수 집단서식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덫, 뱀그물을 비롯하여 독극물 등 불법엽구의 수거를 통해 서식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엽구 설치자나 독극물 살포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관계법에 의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