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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담보제공 조건 폐지

 

건설공사 보증때 담보제공 조건이 폐지되고 업체간 협력관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부실업체들이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하는 한편 보증서발급시 건설사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업체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평가시 하도급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시공능력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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