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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가능

 

정부는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동화대상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13일 입법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동화대상 금융기관 범위에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외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서민층이 이들 금융기관에서도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3월 출범예정인 금융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자산의 건전성,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했고 공사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과장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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