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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입찰 과도제한, 업계 "공정성 결여"

 

전주대학교가 입찰참가자격을 과도제한해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대는 지난 20일 발주한 추정금액 18억여원 규모의 '전주대학교 EM생활관 및 체험관 신축공사'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2003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라북도 순위 30위 이내 업체'로 명시하는 한편 23일 현장설명회 참가를 의무화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이번 입찰은 소수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사립재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입찰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기성실적의 경우 최근 업체들로부터 신고받은 것에 불과할 뿐, 협회 및 건교부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거없는 자료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며 입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게다가 국가계약법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이하 건설공사는 현장설명을 의무화하지 않는데 18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를 발주하면서,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단 하루만에 현장설명을 실시하면서 참가를 의무화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1일 전주대에 건의문을 발송, △현장설명을 임의사항으로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시공실적 업체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전주대는 "예산부족 및 최저가입찰 등을 고려해 재무상태 등이 우량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3년도 기성실적은 23일 정정공고를 통해 2002년도 기성실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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