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의 대상 농지요건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각 읍면에서 추가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농약적정사용 등 지급요건을 점검하여 오는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급면적은 최하 0.1㏊부터 최대 4㏊까지로 지난해 3㏊ 지원상한 면적이 올해는 1㏊ 확대됐다.
부안군은 지급상한 면적이 더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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