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봄 행락철 농산물 성수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출장소와 함께 실시한다.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기능별,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시장번영회 등을 통한 민간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국산으로 둔갑된 수입농산물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생산자단체 식육점 청과상 양곡상 한약상 건어물상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국산농산물의 산지 허위표시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허위표시의 경우 고발 조치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표시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안군과 농관원 전북지원 부안출장소는 주민 자율참여를 위해 신고전화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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