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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회창 前총재 불입건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하고 9개월 동안 진행된 대선자금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작년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 변호사는 이 자금을 받아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다시 지급했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11월께 삼성측에 반환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채권을 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재작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 안씨를 추가기소했다.

 

이런 사실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대선후보 경선자금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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