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간이무선국 허가제도 변경

 

건설현장이나 경비업무 등에 사용되는 간이무선국 허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전북체신청(청장 김대희)은 2일 간이무선국 허가제도를 주파수 채널별 허가에서 대역별 허가로 전환하고 개인도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영휘전파업무과장은 "그동안에는 주파수 채널별 허가에 따라 주파수 추가·변경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 허가대상을 업무용으로 한정한데서 개인으로 확대해 철근 목수 벽돌작업 등 개인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도내에는 간이무선국이 8천500여국, 채널수가 34개 채널(146MHz대역 7채널, 222MHz대역 22채널, 444MHz대역 5채널)이다.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