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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미등기 사유지 4072필지 찾아

 

미등기 토지로 인해 임실지역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들에 반가운 길이 열리게 됐다.

 

임실군은 올들어 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키 위해 특수시책을 수립, 토지일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임실지역내의 미등기 토지는 모두 1만1천8백90필지로 이중 사유지는 4천72필지, 군유지 1백93필지의 소유자를 찾았다는 것.

 

따라서 임실군은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추적, 완료하고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통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은 최초의 소유자 재적 및 호적등본과 함께 신청인(직계존비속)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또 신청후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주소를 등록한 뒤 민원인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청 장동규 담당은"이번 토지소유자 추적은 지적과 관련된 각종 전산화가 완료됐기 때문”이라며"상담은 민원실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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