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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하라"

김제 부안 등 새만금연안 어민 10여명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방조제 안팎의 어장이 계속 황폐화되고 해양변화가 심하게 변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북도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는 방조제로 인해 성황을 누렸던 포구마다 그 기능을 점점 잃어버려 일부 지역에선 유령도시처럼 폐촌이 되고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마을공동체마저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일부 갯벌을 매립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제시에도 반대한다”고 들고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아 있는 2공구 2.7㎞를 터진채로 남겨놓고 4공구 방조제 일부를 걷어내어 교량을 연결하여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어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일부 불만도 있지만 수용키로 했다”며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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