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22: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부안] 부안 상수도체납액 재정 부담

부안군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작년말 현재 3억3천5백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 및 세입결산 등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그동안 수돗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급수정지 등을 하지 않고 자진 납부토록 독촉과 홍보로 체납요금을 징수하였으나 일부 수용가의 체납액 가중이 여전, 더 이상 체납된 사용료를 방치할 수 없어 단수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요금의 강력 징수에 나섰다.

 

부안군은 체납징수반 4개조 18명을 투입, 체납된 상수도료에 대해 50만원 미만은 단수 조치하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단수 및 재산압류를 병행해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사용료는 반대급부 없이 받아 들이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사용료의 징수금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만큼 체납액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자립형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기곤 baikk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