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부안지역에서 약간 증가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달초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850여명으로 1년전의 8백여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들 말소자는 대부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등의 자진신고에 의해 말소되었거나 금융기관등 제3자의 민원신청에 따른 직권말소, 행불·위장전입 등 거주 사실 불일치에 의한 직권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등록 말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 사업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금융거래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채무관계로 말소된 경우 신분노출을 우려로 꺼리거나 기타 취약계층은 과태료(5천원~10만원) 납부 부담으로 재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 따라 부안군은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마련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군은 읍·면사무소에 재등록지원센타를 설치하고 말소자 재등록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전개하며 리반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재등록을 홍보 지원키로 했다.
특히 말소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조치(최고 10만원→5만원)하고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납부 전에라도 우선 재등록 조치하고 재등록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150원)시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 신고자 등의 경우도 말소자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며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 절차 안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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