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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 농기공 농지 상환금 감면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지사장 모덕래)는 부안군관내에 내린 지난8월경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농경지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피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반공사에서 지원한 농지(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상환금의 유예 및 감면액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반공사에 따르면 유예 및 감면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반공사 지원농지의 필지별 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오는 2006년도 상환금을 유예 또는 차등 감면한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한 농지의 재해 감면 잠정 확정액은 1,772백만원(매매 952백만원, 임대차 793백만원, 교환분합 27백만원)으로 오는2006년 상환예정액 7,112백만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관계자는“피해신청에 대한 확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절차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처 확정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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