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합의만 종용...민원인 홀대 편의행정 빈축
부안군이 ‘국유재산의 불법관리’에 대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사후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청원하는등 소모적 요인과 권위주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뒤따르고 있다.
27일 익산시 영등동 주민 변석균씨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변산면 격포리 302-1번지(약6,000평)부지에 건물신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접해 있는 국유지 772-5번지의 불법 건축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부안군과 전북도를 비롯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변씨는“그동안 부안군측에서 지난5월경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 종용만 있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않을시 알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며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등 민원인에게 지나치게 냉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국유재산법 제51조 1항에 의거 사용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고 불법시설물은 철거이행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어떠한 계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군 행정이 편의적 민원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 당사자와 유착 관계를 시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 감사관계자는“업무담당자가 현재 부안경찰서에 직무유기혐의죄로 수사중에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수사 및 처리결과에 참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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