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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군 설명절 농산물 특별단속

부안군은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농특산물 및 GMO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전북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및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단속을 오는18일부터 27일까지(8일간) 실시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시장번영회를 통한 민간인 감시활동도 강화한다는 것.

 

따라서 이번 특별조사 합동단속 기간에는 국산으로 둔갑되어 수입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생산자단체,식육점, 청과상, 양곡상, 한약상, 건어물상,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국산농산물의 미표시를 중점 단속하며, 수입쌀 가공업체의 시중불법 판매와 외국찐쌀의 허위과대 광고 및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이번 설특별 합동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고발 조치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표시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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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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