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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대법원 최종 판결

기각땐 사업논란 마침표...파기환송경우 혼란 전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본관 대법정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할 계획으로 13명의 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은 따로 발표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달 17일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구간의 끝막이 공사 시작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를 벌여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양환경 침해 여부 ▲담수호 수질 대책 실효성 ▲농지 조성 사업의 경제성 등을 중심으로 공개변론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새만금 사업은 그간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한층 탄력을 받게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북도 변호인단 소속 김학수 변호사는 “공개변론 과정을 돌이켜보면 결코 불리 할 게 없다”며 “고등법원의 항소심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변호인단 박태현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새만금 사업에 소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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