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동차 유리 짙은 선팅 각종 범죄에 노출 위험

황수현(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자동차 유리에 색깔이 들어간 필름을 부착하는 이른바 “ 썬팅차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썬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지난 99년 2월 자동차관립법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를 넘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폐지되자, 대다수 운전자들이 썬팅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활개치는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올해 6.1자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썬팅에 관한 규제로 투과율이 앞 유리는 70%, 운전석 좌, 우 유리와 뒷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는 도교법 제 48조 적용 “ 10미터거리에서 차안에 있는 사람을 명확히 식별하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는 조항에 의거 단속(범칙금 2만원)중이나 현재 단속규정이 애매하고, 썬팅단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하였다.

 

물론 썬팅으로 눈부심을 방지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등 효과가 있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짙은 썬팅으로 범죄행위가 차안에서 행해질 수 있고, 뺑소니 심리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결국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동차 썬팅은 눈부심 방지, 냉난방 효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대형사고나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운전자는 적당한 썬팅으로 안전 운전을 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황수현(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줌] 삼성전자 고창 물류센터 착공, 그 뒤엔 황민안 정책관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