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곳곳의 불법광고물을 4일부터 8일까지 집중 정비키로 했다.
특히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뿐만 아니라 제작 설치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보행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입간판을 비롯한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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