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 김제 금만농협, 도정 후 15일 지난 쌀 '리콜'

김제 금만농협 신선한 제품 공급

쌀도 이젠 리콜시대를 맞게 됐다. 김제 금만농협(조합장 최승운)은 도정 후 15일 지난 쌀을 소비자가 구입했을때 100% 교환해주는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만농협은 쌀 포장지에 ‘도정 후 15일이 지난 쌀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리고 연락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한 채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최승운 조합장은 “일반적으로 쌀은 도정 후 1개월이 지나면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쌀을 공급하여 맛이 좋은 밥을 먹게함으로써 김제쌀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쌀 리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