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를 축산물 불법유통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과 연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반 4명은 관내 축산물판매 취급업소 및 부정도축 우범지역 등을 집중 감시에 나선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축의 밀도살 및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 둔갑행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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