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 부안, 주민 연계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부안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를 축산물 불법유통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과 연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반 4명은 관내 축산물판매 취급업소 및 부정도축 우범지역 등을 집중 감시에 나선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축의 밀도살 및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 둔갑행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은희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