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범위해 허위진술 피고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공범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김모 피고인(46·전주교도소 수감중)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같은 범행으로 이미 국가의 사법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돼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년 넘게 복역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공범 차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씨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