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 성폭행 살해범 사형·무기징역

정부 관련법 개정안 가칭 '혜진·예슬법' 추진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으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키로 했다.

 

김성중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