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집시법위반 이강실 목사 등 항소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한미FTA 반대집회 도중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 이강실(48.여) 목사 등 3명의 항소심에서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이런 일탈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 정도,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11월22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 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