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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의 세테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인도 휴업·사업부진시 예정신고 선택할 수 있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 업종 전체의 불황으로 올 1/4분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의 2억원이었던 것 에 비해 30%인 6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1백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불경기에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A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운데

 

이 경우 a씨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징수하게 된다. 단, 예정고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정신고 납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이거나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등이다.

 

A씨의 경우 1/4분기의 매출이 직전과세기간의 1/3인 6천 6백여 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신 실제의 매출 매입에 입각하여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처럼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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