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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약수터 물 못먹겠네

수질기준 초과율 31%로 전국최고…16곳중 5곳 매우 불량

도내 약수터와 우물 등의 수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전국의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6개소 가운데 5개소가 마실 수 없는 수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50개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등 7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시설의 10%인 155개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의 경우 전체 대상 16개소 중 순창 풍산면의 대가, 정읍 내장동의 내장, 시기 3동의 초산, 구룡동의 용호약수터에서 총대장균이 검출됐고, 무주 무풍면 신풍약수터에서는 일반세균이 검출돼 사용금지 조치됐다.

 

시·도별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북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18.3%)과 부산(15.3%), 서울·광주(11.1%) 등이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초과유형은 총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151개소로 전체의 97.4%를 차지했고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과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곳이 각각 2개소(1.3%)로 집계됐다.

 

수질기준이 초과한 원인은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와 애완 및 야생동물 분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법'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과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수질기준 초과시 관련법에 의거, 사용중지 안내판을 게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기준 이내 결과가 나올 땐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초과땐 사용금지된다. 하지만 1년간 계절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쇄조치된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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