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시행

정부, 3%로 상향 조정키로…일부 지자체 법정기준 미달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4개 시·군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의 법정 기준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2월기준 도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전체 적용대상 공무원 1만4540명중 337명으로 2.3%를 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2%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전체 499명중 7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4%에 불과한 무주군을 비롯, 익산시(1.5%)·고창군(1.7%)·완주군(1.8%) 등 4개 시·군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또 전북도(2.2%)와 남원시(2.1%)·김제시(2%)·순창군(2%)·부안군(2%)은 의무고용률에 겨우 맞췄다.

 

이에비해 정읍시와 장수군은 3.4%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전주시도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달했다.

 

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23%로 나타나 도내 일선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각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김종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