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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영이양대상자는 63∼69세(1939.1.1∼1945.12.3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논 2㏊까지 농촌공사를 통해 60세 이하 쌀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시 매매대금과 임대금외 추가로 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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