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아중역 인근 주차장 부지

▲ 덕진구 우아동2가 나대지 = 본건은 우아동2가 소재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의 광대로변으로는 식당 건물이 주종을 이루며 후면은 식당 및 숙박 업소 등이 형성된 상업지역이다. 본건까지 제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하다. 정방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이다. 노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전용부지임) <주차장법> 에 속한다. 부설주차장은 모든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데 새로운 부설 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후에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해야한다. <도로교통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참고> 지목이 대지라하더라도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따라 건축행위가 불가할수있으니 참고한다.

 

▲ 김제시 옥산동 나대지 = 본건은 옥산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전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보다 약간 고지를 이루는 부정형지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다.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4m 도로에 접하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많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에 60%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진안군 용담면 주택 = 본건은 송풍리 소재 희룡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일반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사건이다. 건물은 조적조 시멘트블럭, 적벽돌 스레이트 지붕 단층건물로서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며, 위생·급배수 시설, 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있을때 경매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만 갖게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 받은 건물을 매각하는 등 쌍방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서로의 제시가격이 맞지않아 소송, 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으며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정하여지기도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연5%선에서 임대가격을 제시할수있으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다른 물건은 입찰에 신중해야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