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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도 소매금융 업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또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중요 산업에 한정했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폐지했다.

 

업무 계획 및 이익금 처리에 대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및 결산을 금융위에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산업은행의 경영 자율성도 확대했다.

 

산업은행의 기존 채무 중 외화채권과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보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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