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오토바이 고의추돌 살인범에 징역 13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오토바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기분나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120㎞ 속도로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7·전직 약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대학생을 폭주족으로 오인, 뒤쫓아가 자동차를 급가속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극형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추월해 나아가자, 팔복동 휴비스 교차로 부근까지 뒤쫓아가 대학생 A씨(25)가 탄 250㏄급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 A씨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