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 '금은방 번개절도' 용의자 검거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익산 일대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8)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익산시 신동 김모(65) 씨의 금은방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익산 지역 금은방 2 곳에서 3천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셔터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뜯은 뒤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경보벨이 울린 지 2분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동의 금은방 인근에 주차돼 있다 사건 직후 사라진 쏘나타 승용차가 충남 천안의 한 렌터카 업체 소유인 점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5시께 천안 자신의 집에 은신 중인 김 씨를 체포, 익산으로 압송 중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