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공임대 주택 건축비 인상…입주자 부담 가중될 듯

공공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되어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주택공사와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표준 건축비를 3.3㎡당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평균 16%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9월 이후 동결돼 왔으나,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을 감안해 인상폭을 책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건축비 현실화로 양질의 주택시공과 함께 민간부문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물량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가중과 함께 공급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임대주택이 고급화되면서 일반 분양주택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나 건축비 인상은 보증금과 분양전환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주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