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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자본시장통합법

고객 요청없는 투자권유 금지·상품설명 부실땐 제재

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강화된다.

 

각 금융투자회사는 자체 공표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를 해야 하며, 권유상품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음은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지는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하려 하는데 당장 뭐가 달라지는지.

 

▲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갈 경우 별도로 표시된 투자권유 창구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은 투자권유 전에 당신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일반투자자이고,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게 된다. 또 위험선호도에 대한 정보도 기입하게 된다. 이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가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 기본적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당신이 기입한 위험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위험선호도 평가에서는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투자자금의 전체 자산 중 비중, 수입원,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묻는다. 어떤 유형으로 분류됐는지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알려주게 돼 있는 만큼 어떤 유형인지 물어보면 된다.

 

-새 펀드들이 많이 나온다던데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나.

 

▲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도 줄 것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해주는지.

 

▲ 자통법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 추정액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데 따른 지급총액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 처분 등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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