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인에 방문판매 50대 입건

장수경찰서는 12일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수읍내에서, 군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 매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유인, 건강매트와 온열 벨트 등 건강용품을 팔아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길을 가던 노인에게 빨래비누 등 선물을 준 뒤 "무료체험을 해보라"며 가게로 데려가 즉석에서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